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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 위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9-05-21 조회 : 4073

청각 장애인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 위한 의견표명

-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 조치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7. 5.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자막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o 본 진정사건 외에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14건의 진정건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15[별표4]에 따라 2015. 4. 11.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o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하였지만, 그 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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