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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 고궁 무료관람 제외는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19-05-09 조회 : 4983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 고궁 무료관람 제외는 차별

- 인권위,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문화재청장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문화재청은 한복 세계화 등을 위해 한복을 입으면 고궁을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했다.

 

o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지 않고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표현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이나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그치지 않는 차별사유이며, 고궁입장 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하여 입장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 문화재청은 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으로 왜곡된 한복 착용을 막아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며, 고궁에 방문하는 자가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착용할 경우 외국인 등 한복의 착용방식을 모르는 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올바른 한복의 형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은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 사례로 인한 한복 형태의 훼손 피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복 착용 방식에 대한 오인은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o 아울러 국가기관의 정책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하는데,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더 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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