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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05-09 조회 : 3958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 -

-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426일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o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교육청은 이미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무산되고,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이 다시 시도하여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o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에 대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이 교문을 들어갔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 또한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헌법,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등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구성원 간의 대화의 장을 열수 있는 규범적 근거이자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o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시도를 보아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이 권리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고, 유엔 아동권리협약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도 더욱더 확대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o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부터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채택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o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지만,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현재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지역 내 인권 제도화 확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 5.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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