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증거물 열람복사 허용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증거물 열람복사 허용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04-28 조회 : 3471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 해야

- 인권위 , 국회의장에 형사소송법262조의 2 개정 바람직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사건에서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o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한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신청인의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재정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금태섭 의원 외 국회의원 10인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