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인권위원장, 제10차 유엔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 읽기 :
모두보기닫기
최영애인권위원장, 제10차 유엔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19-04-20 조회 : 3359

최영애 인권위원장, 10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 UN 고령화 다자간 회의에서 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인권 문제 적극 대응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415일부터 4일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10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참석했다

 

o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유엔 다자간 회의(고령화실무그룹) 추진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 2011년 이래 매년 개최된 이 회의가 약 10년간 지속되었음에 노인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만큼은 그 동안 논의되었던 노인인권에 구체적 요소를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 도출에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하고 노인인권에 관한 규범요소(normative elements)에 대해서도 심도 있 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 또한, 최영애 위원장은 16일에 개최된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이 초청한 노인인권콘퍼런스에 주요 발표자로 참여하여 그 동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치와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 개최 성과 등을 발표하였고, 참여한 각 국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노인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o 오늘날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 경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20%)하게 된다. 이에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주제를 주도하면서, 앞으로도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내외 협력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2010.12.21. 유엔 총회는 새로운 노인협약 성안 등 효과적인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국제회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201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UN 본부에서 매년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10차 회의의 주제는 사회 보호 최저선 등 사회적 보호와 안전 교육, 연수, 평생 교육 및 역량 강화이다.

 

 

붙임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현황 1

2. 유엔 고령화실무그룹(다자간 회의) 소개 1.

3. 사진 1 

 

붙임1.

 

유엔고령화실무그룹 및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현황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1. 개 요

급속화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인권기구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2015.10. GANHRI 내에 고령화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합의하였고, 노인인권 정책, 노인 전문가 양성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의제를 선도하는 역할 수행

2. 구 성

각 대륙별 2개 회원기구 및 GANHRI 의장을 포함한 총 9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

현재 구성(9)

- 아시아태평양 : 한국(의장국), 필리핀

- 미주 : 볼리비아, 엘 살바도르

- 유럽 : 독일, 조지아

- 아프리카 : 케냐, 나이지리아

- GANHRI 의장 : 콜롬비아

 

3. 주요업무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 국가인권기구 정식 참여 확보

노인인권협약 성안 관련 논의

노인인권 관련 모범사례 공유 등

4. 위원회 활동

2015. 10.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 재개가 확정됨.

2016. 3. GANHRI 연례회의에서 위원회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추대됨.

2016. 6.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서울)에서 북아일랜드 인권기구가 부의장국으로 선출됨.

2016.6.14.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서울에서 위원회 주최로 개최함.

2016. 9.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하여 성명서 제출

2016.12.12.-15. 7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하여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의 국가인권기구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정식 참여권 획득에 기여하였으며, GANHRI-APF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발표함.

2017. 3. 크로아티아 옴부즈만이 아일랜드 국가인권기구를 대신하여 실무그룹에 회원기구로 선출됨.

2017. 7. 8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 참가하여 성명서 발표

2017. 9.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대하여 성명서 제출

2017. 9.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서울) 개최를 통하여 실무그룹 활동기간 연장 결정

2018. 3.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수임 확정

2018. 7. 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에 참가하여 성명서 발표

2018. 9.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서울) 개최

2019. 3.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개최(상반기)

- 유럽 회원국 변경 : 크로아티아, 북아일랜드 독일, 조지아

- GANHRI 의장 변경 : 독일 콜롬비아

 

2.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현황

 

유엔고령화실무그룹 구성

 

󰊱 집행이사회

의장 : 마르틴 가르시아 모리탄 (아르헨티나)

부의장 : 알라노드 카심 M.A. 알 테미미(카타르), 리디야 드라벡(슬로베니아)

집행이사회 멤버

- 카타리나 콘젯트-스토플(오스트리아), 라야 이테딤브와 쉬콘고(남미비아)

 

󰊲 회의 참여 대상

유엔 회원국 193개 정부 대표

A등급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 (NGO)

 

개방형 실무그룹 개요

 

설립 결의안과 사무총장 보고서

- 2010. 12. 21. 6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65/182)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그 목적은 아래와 같음(28)

국제적으로 노인 인권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 검토

현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 검토

추가적인 국제 조약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모색

 

- 동 결의안은 사무총장에게 전 세계 노인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31), 이에 사무총장은 제66 총회에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음(A/66/173)

- 동 사무총장 보고서의 최종 결론 중 하나는 현재의 국제 인권보장 시스템에서는 노인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것임(79)

 

실무그룹 회의 현황

- 2011. 2. 15. 개최된 최초 회의는 고령화 실무그룹의 향후 운영방향, 의장 등을 정하는 사전 모임 성격이어서 행정회기(organizational session)로 불리며, 본격적인 제1차 회기(working session)는 같은 해(2011) 4. 18.~21.에 개최되었음.

   

 

각 회기의 주요 안건 및 진행상황

회기

기간

회의주제

비고

1

2011.

4. 18. - 21.

노인인권에 관한 현행 국제적 프레임워크

노인인권에 관한 현행 지역적 프레임워크

첫날 80여개국 참석, 17개국 발언

마지막 날 20개국 참석

2

2011.

8. 1. - 4.

차별과 다중차별

노인 건강권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사회보호

연령과 사회적 배제

첫날 75개국 참석, 14개국 발언

마지막날도 80여개국 참석

3

2012.

8. 21. - 24.

연령차별

자율성과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존엄한 삶

사회보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

학대와 폭력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

 

4

2013.

8. 12. - 15.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호 및 증진 : MIPAA 2차 점검 및 평가의 기여

사회보장과 건강권

차별과 일에 대한 접근

A/RES/67/139 결의안에 따른 관련 제안서의 주요 사실들에 대한 논의

 

5

2014.

7. 30. - 8. 1.

노인인권과 돌봄

노인에 대한 폭력·학대(여성노인, 경제적 학대)

임종기 돌봄 : 법적 및 재정적 이슈들

 

6

2015.

7. 14. - 16.

노인인권 관련 최근 정책 발전과 이니셔티브

노인인권의 최근 입법적 및 법적 발전과 도전들

Post-2015 개발 의제에서 노인과 인권

 

7

2016.

12.12. - 15.

유엔노인인권 전문가 보고서 발표

인권 측면에서 최근 노인관련 정책 발전과 이니셔티브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모범례, 경험, 향후 필요 조치 등 논의

국가인권기구 참여권 인정(유엔 뉴욕 본부 인권 회의 중 최초)

8

2017.

7.5. - 7.

평등비차별, 폭력방임학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주제 관련 모범례, 경험 공유 및 인권적 측면 고찰

국가인권기구 참여

- 21개국 답변서 제출

- 8개국 회의 참가

 

9

2018.

7.23. - 26.

자율성 및 독립성, 장기요양 및 완화 치료에 대한 노인인권 상황 논의

주제 관련 모범례, 경험 공유 및 관련 인권 논의

국가인권기구 참여

- 27개국 답변서 제출

- 12개국 회의 참가

결의안 67/139

- 유엔총회는 고령화 실무그룹 제3차 회기 이후 개최된 제67차 총회에서는 결의안 67/139(2012. 12. 20.)를 채택하고 실무그룹의 임무를 국제적인 법적 장치(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관련 제안서 검토로 정했고(1), 이를 위해 당장의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요청함

실무그룹에 대한 요청 : 국제조약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빠른 시일 내에 총회에 제출할 것(2)

사무총장에 대한 요청 : 고령화 실무그룹이 동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노인인권과 관련된 기존 국제조약 등 정리)를 만들어 고령화 실무그룹에 제공할 것(4)

 

고령화 실무그룹 논의의 핵심 쟁점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부작용으로 노인인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래 2가지 입장이 대립중

 

- 규범 공백 입장 : MIPAA는 중요한 정책 설계 가이드라인이지만 강제성이 없고, 강제성 있는 인권조약들은 연령차별을 금지하지 않거나 노인인권을 단편적이고 간접적으로만 다룰 뿐이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노인인권만 별도로 다루는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인권규범이 새로 필요하다는 주장

아르헨티나 등 일부 중남미 국가

- 이행 공백 입장 : 개별 인권조약과 연성규범(MIPAA )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 규범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방식과 모니터링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보완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노인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주장 실질적으로 유효한 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이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강조

유럽연합, 일본, 중국, 스웨덴 등 선진국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