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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04-20 조회 : 3835

인권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상이한 인건비 기준 적용은 차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두 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7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점을 인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성격상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연 24,948천원이었다. 위 인건비 지원 단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비 80.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업무내용 및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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