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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19-04-11 조회 : 3691

낙태죄 비범죄화 환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o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에서,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위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하여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꾸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o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o 이 때문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3월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원인이므로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낙태한 여성에게 양질의 의료접근권 제공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였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역시 2017년 낙태를 겪은 여성을 비범죄자화하여,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존엄성 보호의 권리를 보장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o 국제적으로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오히려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재생산권의 보장,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의 확충,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또한 인권위는 이후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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