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9-04-10 조회 : 5376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00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o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렌트카를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 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18. 6. 2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충청남도에 소재한 00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렌트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o 또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하여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이에 00렌트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