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계 선수 인권보호체계 등 직권조사 결정
- 대한체육회에서 시·군·구 체육단체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 실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4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o 지난 한 달 여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내외에서 제기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o 또한, 일부 진정 사례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각 사건에서 공통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직권 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든 체육 단체와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 하였다.
※ 조사대상 기관
- (유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및 각급학교
-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17), 시․군․구체육회(228)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74) 및 그 소속 종목단체(1,106)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17), 시․군․구장애인체육회(81)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31) 및 그 소속 종목단체(399)
체육단체 관련 각종 연맹(실업, 초·중·고·대학 연맹 등
o 직권조사의 주요 내용은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o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