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 과태료 부과는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시에 복장 관련 규제를 철회할 것을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00시에서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복장 규제와 과태료 규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00시에 관련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
o 택시기사인 진정인들은 00시가 2018. 1. 1.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택시 기사가 지정복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자, 이는 개인에게 보장된 복장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이에 대해 00시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복장 강제 정책에 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신뢰감 회복과 택시 업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비스업 근무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00시가 지정복장제와 과태료 규정을 만든 것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직업의식 함양,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o 그러나 인권위는 택시 이미지 개선은 주로 택시 승차 거부, 난폭 운전, 요금 문제가 핵심이므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정복장 의무화만으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불량한 복장을 규제”하는 네거티브(Nagative) 방식의 규제도 가능한데,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o 또한 “복장 자유화를 통하여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표명한지 5년여 만에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규제완화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00시장에게, 사업개선명령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정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