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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외국인장기수형자 본국이송 방안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9-03-21 조회 : 3169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장기수형자 본국이송 방안 의견표명

- 본국에서 수형생활 할 수 있도록 양자조약 체결 등 법적 틀 갖춰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외국인 수형자는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 차이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고,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조약 체결 등 본국 이송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20089월부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 수형자(이하 피해자)의 모친으로, 피해자는 오랜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되고 수용기간 피해자의 부친은 사망하였으며,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이 단 한 번도 피해자를 면회할 수 없었다며, 본국 나이지리아로 이송하여 잔여 형기를 집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법무부는국제수형자이송법3조에 의하면, “국제수형자 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나이지리아의 경우 유럽평의회수형자이송협약의 가입국이 아니고 대한민국과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양자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이므로, 피해자의 국외 이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대한민국과 피해자의 국적국 나이지리아 간에 수형자의 국제이송을 위한 양자 또는 다자의 법적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다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 어려움이 크고 고립감 및 석방 이후 불안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므로 가능한 한 외국인 수용자는 본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와 양자조약 체결 등 적극적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피해자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2008년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어 구치소에 수용된 후, 2009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o 한편, 국내 외국인 수형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18명이며, 2018. 12. 31. 기준,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외국인 수형자는 106명이다. 이들 106명 중 25명은 유럽평의회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도 체결되지 않아 국외 이송이 안 되는 국가의 수형자들이며, 현재 대한민국과 양자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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