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18 조회 : 3454

인권위,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변호사 등 상담위원 배치, 수사과정 등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o 인권위와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3. 18.부터 기존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4월 초순에 부산동래경찰서, 하반기에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o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현장인권상담위원’223명이 배치되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o 운영시간은 평일 09~17시까지이고, 각 경찰서 민원실 등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 내 뿐만 아니라 치안수요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상담요청 시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찾아간다. 또한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위원이 찾아가 상담하고,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여부와 기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o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더 나은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