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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12 조회 : 8593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 징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 조사·징벌 절차 개선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o 2018년에는 인권위에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조사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대전교도소 등 전국의 총 10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o 방문조사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수용과 징벌 경험자, 보호장비 착용 경험자, 장기간 금치처분을 받은 자, 여성수용자, 고령수용자 등 총 74명의 수용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각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징벌 요구·조사·의결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침해 여부와 특히 조사수용 과정, 보호 장구 착용, 조사실 내 처우, 징벌 처분의 과도함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징벌이란 교정시설 내에서 구금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을 말하며,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행하여지는 징벌은 교정성적 및 처우등급,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는 일종의 침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금치 처분의 경우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인 징벌실에 갇혀 대부분의 처우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징벌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제재와 억압의 효과가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가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o 조사결과 수용자 간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수면시간과 용변 중에도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수갑등)을 착용하게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기동순찰팀(CRPT)의 과잉진압·가혹행위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명찰을 패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장기 독방 격리 수용’이 전체 징벌자 중 40%에서 많게는 60%로 장기 징벌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참고).

 

붙임 1. 권고 요약

       2.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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