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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9-03-05 조회 : 4261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술·통계·예산 반영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정부(총괄부처 보건복지부)의 제2,3차 보고서()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국가보고서()이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쟁점목록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준수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미흡하거나 제시된 정책의 예산규모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협약 조항별로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그 외에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현황 내용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o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6. 12. 13. 협약을 채택하였으나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선택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o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예정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차 심의에서 1차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평가받게 되며, 정부는 심의를 위해 2019.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한국 내 장애인 인권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와 권고 이행에 우리나라 정부가 충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o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협약 심의 사전준비 및 심의이행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검토반영한 독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년도 심의에 참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고 심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붙임: 의견표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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