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 배제는‘차별’
- 인권위, 해당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관련 규정 준수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市)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선정 과정부터 원천적으로 여성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능·예능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남성춤인 동래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추천자를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한 한 차별이라며 2018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남성춤으로서의 동래한량춤의 특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인 동시에 「무형문화재법」에서 명시한 ‘전형’이며,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려워 ‘원형’의 변형․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조사결과, 2016년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동래한량춤과 유사한 무형문화재인 경상남도 한량무 한량역의 경우에는 여성이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 ▲교방춤의 하나로 대표적 여성춤인 살풀이춤의 경우 여성인 김숙자와 남성인 이매방이 동시에 보유자로 지정된 점,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이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된 취지를 볼 때, 과거 한량들이 추었던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o 또한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수자 선정과정에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판단 가능하므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전수장학생 선정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