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 본격 나서… 민간 확산 필요
- 30개 정부부처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 권고 ‘수용’ -
- 860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 선언 등 추진키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해 8월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
o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활용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o 인권위는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일부 지방직영기업(114개)에 대해,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업무는 지역 주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개)이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을 고려해 불수용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o 또한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2018. 12.)을 통해,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힌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심을 가지고 직영기업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o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 선진 국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했다. 유럽연합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o 우리 사회에서도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 등에 따른 노동자 사망 등 기업에 의한 인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o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볼 때 인권경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인권을 침해하거나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기관)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기업 역시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므로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된다. 단순히 인권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관 내 문화와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더해져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붙임 1. 결정문 1부
2. 기관별 권고 수용여부 현황 1부
3.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