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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시 익명 처리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02-18 조회 : 3873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시 익명 처리해야

- 인권위, 법원행정처장에게 익명조치 관련 규정 정비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 법원행정처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 조치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o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법원 담당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해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사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법원의 공탁 통지서를 수령한 것이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o 다만,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 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o 현재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에는 이러한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 주의 조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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