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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및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축소 필요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9-01-30 조회 : 4405

여권 발급 및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축소 필요

- 인권위,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사 법률근거 마련, 범위 축소 등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 마련, 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 여권 발급 국민 대상 신원조사 별도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이다.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약 100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보여진다.

 

o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법률유보 원칙), 필요 최소한도 내 예외적, 보충적인 수단일 것(과잉금지 원칙)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o 그런데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정하나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o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등에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고 봤다. 다만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과다하며, 특히 개인의 병력 등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상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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