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9-01-28 조회 : 4807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o 그러나 피권고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