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
- 인권위, A사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간기업인 A사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소속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 전면 제한과 도난방지 기능이 미흡한 탈의실 사물함 제공 등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 보장에 노력하고,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시 근로자 간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지난 2009년 9월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A사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및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o 이에 대해 A사 측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A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가 각각 사용하는 비품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A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처우의 결정 등 협력업체들과의 연락⋅협의를 통해 일정 관여를 해왔고, A사의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A사로부터 받는 도급대금에 의존해 소속 근로자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A사 소속 근로자의 6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근속년수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o 따라서 A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A사 소속 근로자와의 현저한 차이 발생에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o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사업장 내 주차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출입 적정화를 위한 조치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만 차량 출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목욕장 내 A사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탈의실을 분리하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는 도난사고에 취약한 정도로 노후화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