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38% 업무상 산재 경험, 이 중 34%만 산재처리”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간접고용노동자 38% 업무상 산재 경험, 이 중 34%만 산재처리”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9-01-16 조회 : 3506

간접고용노동자 38% 업무상 산재 경험, 이 중 34%만 산재처리

-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 인권위가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간접고용노동자(37.8%)가 원청 정규직(20.6%)에 비해 높았으나,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중(간접고용노동자 38.2%, 원청 정규직 18.3%)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의역 및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생명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 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1

2.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1

3.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