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o 인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제1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이하 ‘제2노조 등’) 간 교섭 등 노사관계와 각종 처우 등에 광범위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 조사를 수행해 왔다.
o 유성기업 측은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태업 등 집단행동을 지속해 와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제1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아울러 오랜 노사 분쟁으로 제1노조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우울증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 유성기업 노동자의 건강 악화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다.
o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진정내용의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1노조 조합원은 72%가 동일하게 답했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
구분 | 전체 조사대상 중 응답비율 (제1노조 조합원 응답비율) | |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낌 | 61.8% (72.0%) | |
최근 5년간 음주가 늘었음 | 49.9% (61.4%) | |
인간관계가 악화됨 | 배우자(연인) 관계 | 53.3% (67.3%) |
친구⋅동료 관계 | 74.5% (82.3%) |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봄 | 18.4% (24.0%) |
※ 응답자 총 433명(제1노조, 제2노조 및 제3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
o 설문조사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제1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 분석 결과 정신적 질환 징후자>
구분 | 해당자 (해당자 중 제1노조 조합원) | |
우울증 징후 | 59명 (43명) |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징후 | 32명 (25명) |
o 또한 정신적 질환 징후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실시, 12명의 노동자(제1노조 조합원 9명)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들에 대한 정밀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들은 각각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 치료와 정기적 평가, 필요시 응급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o 이 같은 조사 결과, 유성기업 사태가 제1노조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유성기업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유성기업과 관계 당국 등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o △유성기업에는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전향적 입장표명 등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제1노조에는 유성기업의 조치에 보다 유연히 대응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청남도에는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o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이와 같이 진정사건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진정사안 중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제한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어 각하 등을 하였으나 이는 해당사안이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님을 밝히며, 향후 유성 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