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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요건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 배제 운영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18-12-27 조회 : 3249

선발요건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 배제 운영은 평등권 침해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 자격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도 선발토록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한 채 관행적으로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o 2001년 군종법사(군종장교)로 임관한 진정인은 2008년 양가부모로부터 결혼 을 허락받고 이듬 해 자녀를 임신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자, 조계종 종헌이 결혼 금지로 개정되어 2015년 제적됐다. 이에 진정인은 태고종으로 전종해 성직을 유지했으나, 군 측은 진정인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제적, 20177월 전역 처분했다. 진정인은 이 같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부당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결혼이 이유가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타 종단의 진입은 교리, 의식절차 통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와 시설 공동사용 곤란 등 종단차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며, 이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군종장교는 약 500여명으로, 기독교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선발 가능하나 불교의 경우 1968년 진입 이래 50여 년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o 이는 병역법(58조 및 시행령 제118조의 2, 3)에 따라 군종장교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방부가 군종법사의 경우 조계종 종단에 한정해 운영한 것이다.

 

o 불교 종단 양성 교육기관으로 천태종은 2002년 금강대학교, 진각종은 1996년 위덕대학교를 설립, 운영 중이다. 각 종단이 주장하는 신도수는 조계종 2,350만여 명, 태고종 637만여 명, 천태종 250만여 명, 진각종 99만여 명 수준이며, 군대 내 불교신자가 66천명이라고 볼 때, 태고종이 1만여 명 이상, 천태종은 6천여 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천태종은 2014년 진입하고자 했으나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 필요이유로 부결했고, 감사원은 2014년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o 이에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군종법사 운영은 이미 진입한 종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어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다만,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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