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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8-12-20 조회 : 3182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 경찰청장에게 법률 근거 마련 및 특별 업무점검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 실시,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 강화,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재야민주화운동가인 윤모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011년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는 블로그, 카페, 이메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종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 친인척 등으로 내사를 장기간 지속 확대해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형사소송법등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권한에 따라 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를 착수했고, 압수수색 실시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비록 일부 내사규칙 위반이 있었고,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진정인과 주변 친인척 등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하면서 경찰내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사 착수 보고, 승인 및 관리 절차, 내사 기간 제한 등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내사행위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내사는 현재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 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통제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첩보 등에 의한 경찰내사 건수가 2017년 한해만 70여 만 건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규칙으로 일탈남용 등을 통제하기에는 실효성을 부족하다고도 봤다.

 

o 인권위는 또, 해당 내사 지침이 국민의 인권과 내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관련 경찰공무원이 내사착수, 승인, 기간연장 등에 관한 내사 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침해 여부를 주장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내사 개시 및 절차가 관행에 따르거나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이 방치될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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