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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12-17 조회 : 3493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

- 인권위, 범정부 차원 협의체구성,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이후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124.3%, 전체 평균보다 8.8%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산구치소 여성수용률은 185.6%, 시급한 개선이 요구됐다.

 

o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올해와 같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을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o 헌법재판소(2013헌마142 결정)는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재사회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o 이에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o 특히 이번 직권조사 결과,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용자는 26% 증가하여, 2017년에는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수용정원은 4% 증가했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검토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 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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