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장관에 형사사건 재심절차 신속처리 위한 권고
- 대법원장에는 “재심개시결정 시 형 집행정지결정 적극적으로”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사건 재심절차 개선을 위해 법원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재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때까지 검사의 불복권 행사를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o 또한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이번 결정은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구금 상태에서 재심결정을 받은 김 모 씨 진정이 계기가 됐다. 그는 원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재심개시결정 확정까지 3여년이 경과됐다면서, 이로 인한 재심재판 지연과 인신 구속 상태 지속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은 각하됐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경우 7년 12일이었다(법원행정처 자료, 2018. 10. 29.기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걸렸다. 24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사건’은 재심개시결정 후 최종 재심개시결정 확정까지 3년 3개월이 소요됐다.
o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시정하는 절차다. 그런데 현행재심제도는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재항고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심개시 확정까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o 독일은 196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했고, 일본은 검사의 재항고(특별항고)권을 헌법위반과 판례 위반 사유로만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재항고 사유를 규칙 위반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인권 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재심개시결정 즉시항고권 폐지나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봤다.
o 아울러, 법원이 재심재판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별도 처리기한 규정을 두는 등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제435조 제2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구금상태에서는 재심청구인이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사실오인 다툼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재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음이 소명되는 경우 형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