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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월1회로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11-29 조회 : 3271

미결수용자 1회로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여 기준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구치소장에게는 미기결 수용자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구치소 기결수용자의 경우 매주 1회 예배 참석이 허용되지만, 미결수용자인 진정인은 월 1회만 가능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는 5개 종교, 미결, , 수용동에 따라 종교행사가 진행되는데, 공간이 대강당 1개 뿐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결수용자는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등의 특수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할 때 월 1회 종교행사 참여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o 또한 기결수용자 대상 월 3~4회 종교집회를 여는 것은 종교의 자유 뿐 아니라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답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종교행사 참석이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을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가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해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기결 수용자들 합동 또는 유휴 공간 확보 등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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