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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8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8-11-27 조회 : 3695

인권위, 2018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도로휴게소 시각장애인 서비스 전담인력 교육 실시해야경기장 접근성 개선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워장 최영애)2018년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서울지역)를 오는 28일 오전 1030ENA스위트호텔(중구 서소문동) 3R.ENA컨벤션에서 개최한다.

 

o 이번 결과보고 및 토론회는 1부 모니터링 사업의 경과와 결과 공유, 2부 모니터링 사업 성과한계 토론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인권센터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과 모니터링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한다.

 

o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48)을 구성, 지난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개소, 관광지 및 관광단지 9개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을 살펴봤다.

 

o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모니터링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원(5)28개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결과,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은 만족스러웠으나 전담인력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어 및 안내 보행법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인적서비스 관련 응대매뉴얼을 보유한 휴게소는 38%, 장애인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o 그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시설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휴게소 출입문 사이에 차도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했다. 차도와 보행통로의 경계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볼라드 등이 설치된 곳은 56%, 장애인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했다.

 

o 서울·인천 지역 운동경기장 17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경기장 출입구 가까이 우선 설치된 경우는 75%, 매표소 높이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45% 등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휠체어사용자 관람석에서 시야 방해가 없는 경우는 56%였으며, 관람석 유효바닥면의 크기가 기준을 충족한 곳은 75%였다.

 

o 강원지역 관광지와 관광단지 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물리적 접근성은 대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2%에 불과했으며,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에 맞게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o 인권위는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hi-쉼마루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즉시 개선 완료했다. 11월 중 전국 190여개 휴게소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인적서비스 제공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인권위는 이번 결과보고 및 토론회 논의 내용과 해당기관의 개선계획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선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1. 결과보고회 지역별 개최 일정 1

2. 결과보고회 세부일정(서울지역) 1

3. 2018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요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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