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 3달간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 신체의 자유 침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o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B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피치료감호자 A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C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와 B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o 또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하여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o 또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각 1부(총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