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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강사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않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8-11-06 조회 : 3560

전일제 강사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않는 것은 차별

- 인권위, 교육부장관에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교육감에게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8조 제1항의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개정을 권고했다.

 

o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당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나,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교육감은 2005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이며,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하나 전일제 강사는 인정하지 않아, 관련 지침 개정 없이는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근무하던 2005년 당시 전일제 강사는 현재와는 달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기간제 교원에 준한 보수 등 현재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일치했다.

 

o 아울러 ○○교육감이 2009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해당년도까지 두 명칭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전까지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 포함이라고 명시한 것이 확인됐다.

 

o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2005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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