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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8-10-25 조회 : 3515

세종누리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결정

- 인권위, 장애학생 개별교육 및 행동 대처, 학폭위 운영 등 실태도 조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5일 열린 상임위에서 최근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인권위는 지난 1018일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당일 오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세종누리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o 이번 직권조사는 학교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관련 장애 학생의 개별화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사후조치,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대처 요령, 사회복무요원 업무 등 전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o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및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통제의 수단인 신체적 개입이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o 인권위는 향후 특수학교 장애 학생의 폭행 및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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