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은 차별
- 응시기회 자체 차단한 경찰청・해양경찰청장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o 또한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 반면,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응시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