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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철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8-10-08 조회 : 3193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철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24일 여야의원 2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하 이 법안‘)이 철회(2018. 10. 1.)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여야의원 20명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또 다시 발의가 철회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합니다.

 

법안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유엔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등을 습득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아가 평화로운 세상 구현의 길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법안의 입법과정은 대국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의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 할 수 있음에도 본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오해되어,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철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둘째, 인권침해 예방과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인권의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적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더불어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선진사회를 구현 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이 법안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 후 철회 되었으나, 위원회는 향후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관계 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제사회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온전히 지켜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 10. 0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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