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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9-18 조회 : 4322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 인권위, 19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211호실)에서 난민네트워크(산하 한국난민인권연구회)와 공동으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결과보고회(부제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난민인정자 처우 보장 실태와 위원회 권고 이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난민인권연구회에 의뢰, 지난 425일부터 난민인정자 11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난민인정자 관련 행정조치, 정보제공 및 거주, 인도적체류자 처우 전반, 가족, 아동, 노동, 사회보장, 언어, 귀화, 건강 등 총 10가지 분야다. 이 날 난민법상 인정되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실질적 처우를 비교,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모니터링 결과,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처우와 관련된 총 9 조항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와 부처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표자들은 관련 법령이나 부처 지침 역시 외국인 한 차별을 고 있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위는 이 날 발표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7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43,371명이며, 이 중 855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붙임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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