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폐지 위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 사형 집행 중지하고 폐지 위한 단계적 조치 취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인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이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라 함) 가입을 권고했다.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는 등 사형 폐지 활동을 계속해왔다. 올해 4월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사형제에 관한 조언을 경청했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를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 후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이번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가입 권고는 신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처음 주관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 법 감정, 우려 등에 대한 논의와 숙고 끝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인권위는 앞으로 정부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비공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상황의 공식화,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붙임 1. 권고 주요내용 1부
2.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