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9-07 조회 : 3562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법무부장관에게 의료공백 최소화, 건강검진항목 확대, 여성수용자 등 특별처우 개선 등 권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의료 위탁병원 등 협의할 것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취약 수용자의 건강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의무관 충원유지, 야간공휴일 의료공백 최소화, 여성수용자 등 특별 의료처우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등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최근 4(2014~2017)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총 7,237. 이 중 건강의료 관련은 26.8%(1,944), 처우관계인격권(29.5%, 2,139)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으나 68.2%가 면담 자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o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처우 제한 등 수용자 건강권 침해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별 진정사건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교정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o 먼저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신입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 동일수준 검진항목 확대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해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등 적극적 조치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 위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추진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이 밖에 수용거실 과밀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운동시간 확대, 다양한 목적성 프로그램 운용 활성화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수용자 정기검진 검진항목 확대, 저소득층 수용자 의료비 자비부담 완화 등을 적극 협의,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o 한편, 교정시설 수용인원(2017년 말 기준)55,198(환자 16,884)으로, 정원(47,820) 대비 115.4% 과밀수용(여성수용자 경우 125.4%) 상태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2,541, 장애인 854, 여성 3,773(임산부 20, 유아 양육 10)으로 나타났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