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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합숙형 인성교육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8-08-23 조회 : 3442

서울여대, 합숙형 인성교육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 합숙 및 일상 생활 통제 여전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남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지난 3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에게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인성교육 과목과 관련, 합숙 방식 폐지 또는 선택 과목 전환 등 개선을 권고했으나 최근 해당 대학이 합숙방식과 교양필수과목 형식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o 서울여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해 기준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의 합숙형 인성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하며, 합숙기간 동안 학생들의 외출외박, 음주흡연, 외부음식 반입 등을 통제하고 위반할 경우 학점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이나 교육받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며, 합숙 등 규정 위반 시 주는 학점 상 불이익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합숙유지 시 선택과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o 그러나 서울여대 총장은 해당 인성교육은 학교 개교 당시부터 이어져 왔으며, 높은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어 대외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으므로, 기존 합숙형 필수과목 형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내용과 운영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o 인권위는 서울여대가 교육내용과 운영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여전히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합숙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공표를 결정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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