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8-21 조회 : 3410

인권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보호기간 상한 설정, 아동 구금 금지 등 포함조속한 심의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o 현행 출입국관리법(63)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o 그런데 이 조항은 보호기간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호 개시 및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 기관 통제절차, 보호의 필요성,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등이 미흡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o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2018. 5. 1. 기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이며, 이 중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 대상이다. 20151월부터 201712월까지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며, 2세 여아가 50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o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는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o 2015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난민, 망명희망, 보호자 없는 아동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아동구금, 과밀열악한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o 이와 관련, 보호기간 상한 설정, 보호기간 연장 시 사법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종성의원(2017. 2. 1.), 금태섭의원(2017. 6. 29.), 박주민의원(2018. 5. 23.) 대표 발의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보호제도의 성격에 맞게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적법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이 반영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