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 대응방안은?
- 인권위, 17일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공동 토론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 배움터에서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 날 주제로는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의 의미와 과제(정민석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활동가)’, ‘선거, 정치인 그리고 혐오표현(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이 발표했다. 이어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이보람 인권위 사무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지윤 녹색당 정책기획팀장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선거 시기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민석 활동가는 최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62개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모임, 개인 등이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를 발족,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선거과정에서 접수된 혐오표현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특히 그는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해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는 식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이러한 후보자에 대해 소속 정당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관위와 인권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 홍성수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지 정치인 혐오표현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혐오가 폭력행위으로 발현된 사건에 대한 공직자의 태도, 혐오정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거의 특성상 다수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선거운동 전략이 될 수 있어 혐오표현의 문제가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혐오표현 규제가 자칫 정쟁으로 귀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위축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이 대립하는 딜레마가 더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증오선동을 형사범죄화 하는 방안과 선거법‧선관위 규제, 선관위의 비규제적 조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형사범죄할 경우 정쟁으로 번지거나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처벌 가능한 혐오표현이 극히 일부로 한정될 수 있어 선관위가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해 혐오표현에 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비강제적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인권위는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토론회 일정표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