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장애인 괴롭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o 자폐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한자쓰기를 강요받아 불안과 스트레스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학생은 수행평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지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며 피해학생의 어머니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교사는 교실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한자쓰기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해당 학생은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행평가 수업 시 해당 학생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교사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嗣(이을 사) 藏(감출 장), 顙(이마 상), 闕(대궐 궐) 등 한자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교사가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한자쓰기를 다 하지 못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는 등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o 또한 교사는 수행평가 시험시간에 해당 장애 학생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o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자쓰기 과제 부과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학생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작부터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o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