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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8-07-19 조회 : 4382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

- 인권위, 아동양육시설장 해임 및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거주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시설 아동과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행을 권고했다.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해 6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에 이어 올 초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설장 폭언 등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 아동학대, 공금횡령 등 문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o 인권위는 이후 2월부터 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설에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했던 아동, 시설 원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o 조사 결과, 시설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전원 시도한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이 빚었던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시설에서는 이 아동의 평소 행동과 쌍꺼풀 수술 등을 사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됐다. 또한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학교를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전원시키려고 하거나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o 시설 아동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78%그렇다고 답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o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의 행위가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 등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들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할 경우 개별적장기적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횡령사건을 겪은 이 시설 아동들에게는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이번 사건으로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정신병원 입원, 일시귀가조치, 아동 동의없는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 징계나 문제 행동 교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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