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현장 목소리 청취결과
- 상담자들 자립의지 강하지만 기본적 생활에 큰 어려움 호소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o 순회상담은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주이주민센터, 쉼터, 개인숙소 등지에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총144명(대면상담 105건, 서면상담 39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o 상담 결과, 내담자들 모두가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총상 후유증, 심각한 당뇨 등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관련 상담(12건)도 접수됐다.
o 내담자들은 특히 일자리는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5일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노동 강도 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국어 등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o 임금체불 문제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o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내주고 일자리와 음식 등으로 지원하는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난민 인정절차가 잘 마무리돼 자신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나타냈다.
o 한편, 내담자 가운데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의해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미성년자 2명,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은 여성 2명과 영아 1명도 포함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현재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o 인권위는 향후 상담 결과를 관련 부처 협의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2~3달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