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6-20 조회 : 5434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

- 인권위, 21일 결혼이주 여성 체류실태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실태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o 1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 현황 및 관련법제, 결혼이주 여성(920)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및 담당공무원(67)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이 날 현장에는 결혼이주 여성 당사자 2명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진다.

 

o 2부에서는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정책제언 토론이 진행되며, 결혼이주민의 체류 실태와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논의도 이어진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붙임 1. 프로그램 1

          2. 실태조사 요약자료(인포그래픽) 1

          3. 실태조사 요약자료(한글문서)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