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장 등록일 : 2018-05-17 조회 : 3901

인권위,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7광주트라우마센터와 체결피해자 중심의 치유 확산 기대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오수성)17일 오후 4시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o 유엔 고문방지협약 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 및 재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고문생존자 재활 사업 : 평화박물관(2008년 조작간첩 사건 생존자 치유캠프), 진실의힘(고문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 및 마이데이 등 프로그램), 인권의학연구소(용산참사 유가족 및 고문생존자 치유), 와락(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치유), 김근태기념치유센터

 

o 이에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조사구제 기관인 인권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파트너로 정해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o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지난 201210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 2016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11,853명 대상 연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o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 지원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활동 양 기관 직원의 소진 예방과 인권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그간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번 광주트라우마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o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권력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재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업무협약서 1

2. 협약식 사진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