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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8-05-04 조회 : 3361

96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어 -

 

5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신의 인격을 발달시키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아동에게는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로부터 아동으로서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아동들이 처한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스쿨미투의 흐름과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아동이 학교에서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가는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관련해 법을 마련하고 다양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왔지만, 2017년 한 해 전국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이 약 8,000여 명에 이르고, 아동학대 사건은 22157건에 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19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대한민국에 대해 아동 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범죄피해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 아동 대상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이 과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어떠한 폭력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포괄적이면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도 아동인권의 상시적독립적 모니터링 기구로서, 아동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진정을 구제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수행 및 다양한 정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아동이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에는 모든 아동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 5.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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