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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관행적 출국정지 중단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5-03 조회 : 3748

법적 근거 없는 관행적 출국정지 중단해야

- 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o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79조에 따라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 보호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미납하면 과태료 대상자인 부모 등 보호자와 해당 이주아동에 대해 출국을 불허하고 있다.

 

o 그러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출입국관리법따라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금액 이상 벌금 혹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한다. 또한 출국정지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o 따라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미납은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태료 미납자는 이주아동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o 더불어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과태료의 원인,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출입국항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통보하거나 메모지에 과태료 금액만 적어주는 등 서면통지 원칙이 잘 지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o 인권위는 비록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미리 서면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출국을 몇 시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고 불가피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출국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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