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국가인권통계’구축 위한
공동연구 협력추진
- 인권위, 20일 11시 통계청과 업무협약 체결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인권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관련 연구와 행정 실무 등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o 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인권 상황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통계 정보가 필수적이나, 전국 수준의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신뢰도 있는 종합적 통계는 아직 체계조차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인권통계 구조 설계 △전국 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 △대한민국 인권보고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해 통계청을 파트너로 정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o 향후 ‘국가인권통계’가 구축,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인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면 인권위 및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문 연구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국내 인권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o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통계 구축은 인권위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를 둔 인권 정책‧제도 개선 권고와 의견표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통계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인권 취약집단을 아우르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o 한편, 황수경 통계청장은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이번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사회통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계청의 전문화된 통계 역량이 국가인권통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서 1부
2. 협약식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