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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8-04-06 조회 : 3741

주민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 책무

인권조례 폐지와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주장 확산에 강한 유감

-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3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o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o 인권위가 수차례 의견을 표명하고,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한 것과 같이,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o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헌법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o 그러나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충분한 토의 및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이 과정에서 동성애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거나 AIDS 감염의 원인이라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확산되는 것 또한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o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사안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도 이를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8. 4.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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