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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휴제, 가족생활 보호 등 헌법가치 존중해야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4-04 조회 : 4032

특별귀휴제, 가족생활 보호 등 헌법가치 존중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수용자 직계 사망 관련 특별귀휴 심사운용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치소 수용 중 부친상을 당해 12일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구치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허했다며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특별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귀휴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구치소는 피해자의 수용 및 범죄 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귀휴심사위원회는 수용자와 망자 간 유의미한 관계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하되, 귀휴 허가에 따른 안전 및 계호, 범죄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한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피해자의 특별귀휴 심사부에 적힌 범죄관계 심사부문에는 피해의 회복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 주요 항목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수용기간 중 가족의 접견이 없어 수용자와 망자 간 친소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특별귀휴가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o 또한 해당 구치소는 지난 15개월 동안 특별귀휴 심사 11건 중 외부위원이 참석 심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재 전체 교정기관의 특별귀휴 심사 허가율은 26.6% 수준임을 확인했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안전 확보라는 공익과, 수용자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이라는 이익을 비교해 특별귀휴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며, 허가 시 필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허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결국 사회에 복귀해야하는 수용자에 대한 사적가족 생활 존중이 미흡한 것으로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수용자와 가족 간 관계 개선 및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교정정책의 방향에서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욕구는 직계가족 망자 간 관계, 특별귀휴로 인한 안전, 범죄피해자 관련 사항 등 우려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거쳐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교정당국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재량적 성격 등을 고려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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