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어야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구체적으로,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특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o 또한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o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자유권 및 이주인권 전문가들과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된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과 안전, 외부교통권, 처우일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o 한편, 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돼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해 44명에서 올해 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수용 사유로는 소송(형사·행정)·산재처리·국가배상청구와 여행증명서 발급지연 등 11명, 난민관련 심사·소송이 6명, 출국거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4명, 중국 3명, 나이지리아‧콩고‧파키스탄‧방글라데시 각 2명, 영국‧네팔‧이란‧우간다‧캐나다(한국계) 각 1명이다. 입국 시 체류자격은 단기방문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